창원특례시 누비자

누비자안내

의무&책임사항

의무 및 책임사항

  • 기본 대여시간 초과
    •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영자전거 이용을 위해 기본 대여시간이 초과되면 요금이 징수됩니다.
    • 1회 대여 시 90분 이용가능 (재대여 시 횟수 제한 없음)
  • 손실 및 위약금
    • 공영자전거 터미널 시설물의 고의적인 훼손 또는 공영자전거 분실 및 절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요금을 부과합니다.
    • 자전거 이용 중 위법,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공영자전거 주행 시 주의사항
    • 공영자전거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로써 경주, 산악등반,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공영자전거 터미널이 아닌 곳에 정차 및 주차 중일 때에는 자전거 도난에 주의해야 합니다.
    • 짐받이 바구니에는 과다한 중량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.
    • 자전거를 대여하기 전 해당 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서비스 이용제재 규정

올바른 누비자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용 위반 사례에 따른 제재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명의 대여 (본인 이외 타인의 명의로 이용)

② 고의 또는 과실 장기 대여 (최대 대여시간 초과)

③ 보조잠금장치 열쇠 도용 (반납 후 보조잠금장치 이용)

④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자전거 분실 후 회수될 경우 (자전거 회수일로부터 제재적용)

  • 1단계경고
  • 2단계7일간 이용정지
  • 3단계1개월간 이용정지
  • 4단계회원탈퇴 조치

⑤ 2인 이상 탑승 및 특수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⑥ 관할 외 지역에 반납하는 경우

  • 1단계경고
  • 2단계1개월간 이용정지
  • 3단계회원탈퇴 조치

⑦ 부정, 변칙대여 사용자(명의자)

  • 1단계3개월간 이용정지
  • 2단계회원탈퇴 조치 (무기한 제명)

⑧ 기타 중대한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할 경우

  • 회원탈퇴 조치

※ 1일 이용권자 상기 동일적용, 2개 이상 항목 위반시 합산 적용됩니다.

※ 회원탈퇴 조치시 6개월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. (단, ⑤, ⑥ 위반시에는 무기한 제명조치됩니다.)